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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180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지방세를 체납하여 수영구청 재무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5년 9월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자동차의 후면 번호판 사진을 찍은 다음 프린트로 확대 출력하여 그 위에 투명비닐을 씌우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약 3년 10개월 남짓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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