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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도104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밖의 상고 이유 주장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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