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5.31.선고 2012노32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2노326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규영(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단6331 판결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3, 17 내지 20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기일에 또는 법정 청산기일 이내에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모기업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면책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10.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의 2010. 3. 임금 2,141,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4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565,2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같은 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6 기재 근로자들인 I, J, K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진정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2. 10. 9. 원심법정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에 있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사람이다.가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10.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9. 임금 196,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17 내지 2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51,507,29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 중인 E의 2010. 5. 임금1,740,500원을 임금지급일인 같은 달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3, 15 내지 20, 23, 24, 27 내지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등 합계 274,916,417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같은 법 제43조 제2항 각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9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즉,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지급 가능성의 부존재), ②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하

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회피 노력),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내 먼저 객관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06. 10. 1. H의 직영승용판매 부분과 대리점 판매부분 중 특판 부문이 분할되어 같은 달 11일 분할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회사로서 H이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09. 7.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4억 2,900만 원, 2009년 5억 5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등 피고인의 취임 이전부터 적자상태였던 사실, ③ 이 사건 회사는 H으로부터 매월 15일 내지 20일경 지급받는 승용차 위탁판매수수료와 유통망지원비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 ④ 그런데 H은 2010. 3. 9. 지엠대우자동차로부터 판매상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상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위 회사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 4.경 산업은행 등과의 협의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사실, ⑤ 위와 같은 과정에서 H은 이 사건 회사에 2010. 3. 19.자로 지급이 예정된 2010년 2월분 위탁판매수수료 952,793,822원을 비롯해 그 이후의 위탁판매수수료 및 유통망지원비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은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H은 2008년 64억 원, 2009년 1,566여억 원의 각 손실을 보게 되자 2008. 10.경부터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도 보유자금 약 44억 원을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회수하게 된 사실(증 제2호증의 3, 증 제3, 4호증), 나 피고인이 2009. 7. 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H에 2009. 12. 29. 17억 3,000만 원, 2010, 1. 8. 16억 7,000만 원, 2010. 2. 22. 7,000만 원, 2010. 2. 26, 5억 원, 2010. 32. 2억 4,000만 원, 2010. 3. 10. 5,000만 원, 2010. 3. 15. 4,000만 원을 대여하여 2010. 3. 31. 기준으로 합계 43억 원을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대여한 사실(공판기록 290, 326쪽, 증 제28호증의 4)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한편,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H으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을 판매하는 외에 달리 영위하는 사업이 없었고, 이에 따라 그 수입의 대부분을 H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 나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사업 및 재정구조의 특성, 실질적인 자금 회수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H이 부도 등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도 실질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며 나아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으로서는 H의 금전 대여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회수조치를 쉽사리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면을 고려할 때, 위 금전 대여를 통한 자금 지원행위를 H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G H에 대한 자금 지원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정구조가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위 자금 지원행위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 전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구조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이 이 사건 회사에는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및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라 H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2010. 2.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 판매수수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0. 3. 9. 이 사건 판매상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사건 회사에 2010. 3. 19. 지급예정분 위 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H에 대한 대여금 지급행위는 위 2010. 3. 19.자 위탁판매수수료가 미지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위탁판매수수료 미지급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이 사건 판매상 계약의 해지나 그로 인해 H이 2010. 3. 19. 지급예정이었던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오히려 위 ②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이 사건 회사는 2010. 3. 9. 이 사건 판매상 계약이 해지된 이후 차량을 공급받지 못해 그 영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점, 나 그 직후부터 피고인은 영업직노사협의회 내지 경영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후 체불임금의 증가 등을 피하고자 희망퇴직 등을 권유하여, 2010, 3. 31.자로 1개월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4명이 권고사직하고(증 제8호증의 1), 2010. 4. 30.자로 72명이 추가로 희망퇴직을 하도록 한 점(증 제9, 10호증), 다 피고인은 2010. 5.경 H으로부터 2010년 2월분 판매수수료 일부 등과 2010년 4월분 유통망 관리비를 지급받았으며,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휴업을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010. 7. 45,670,000원, 2010. 8. 70,889,330원, 2009. 9. 68,589,250원을 각 지급받은 후, 위 각 금원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위해 사용한 점, 라 특히, 피고인은 이 2010. 4.경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 등의 지급이 더욱 불확실해진 직후인 2010. 5.경부터는 H을 임차인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를 전차인으로 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그 회수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2,189,189,705원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위해 사용한 점(증 제15호증, 공판기록 318쪽, H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임차인인 H과의 협의 없이 위 회수된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19호증의 3)}, 아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위탁판매수수료나 회수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체납 세금의 납부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나 H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 중 사용가능한 부분을 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점이 사건 회사는 2010. 7.경 660,640,404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공판기록 285쪽), 이를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H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한 후 이 사건 회사의 H에 대한 위 2010. 3. 31. 기준 43억 원의 대여금채권에서 상계처리하였다.(공판기록 325-333쪽), 마 위와 같은 노력에도 체불임금 등이 해소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0. 9. 29. 영업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과 협의한 결과 통상임금 10개 월분을 전직지원금으로 지원하되 그 지급시기는 이 사건 회사에 일임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 9. 30.자로 20여명의 직원이 추가로 퇴직한 점(증 제20호증, 증 제21호증의 1 내지 26호증), 새 그 외에도 피고인은 H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증 제27호증의 1, 2), L주식회사 등 H으로부터 분할된 3개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현금으로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 32여억원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양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거나 지급기일에 지급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그 변제계획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3, 17 내지 20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나.(1)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1)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제2의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I 등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은영

판사강경표

판사한동석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