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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은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41 | 상증 | 1990-02-03
[사건번호]

국심1989서2141 (1990.02.0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유상증자후 이사로 승진한 후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은 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무역주식회사의 주주로서 OO무역주식회사가 자본금을 1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유상증자할 때,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청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4.15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42,057,220원 및 동방위세 7,755,8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0 이의신청, 89.7.22 심사청구를 거쳐 8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O무역주식회사가 자본금을 1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유상증자할 때 대표이사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주식중 13,636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아 청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일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양도자의 친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4(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OO무역주식회사는 86.4.15 법인의 자본금을 1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증자한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증자시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7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주식이 140,000주(200,000주 ×)이나 50,000주만 인수함으로써 90,000주를 인수포기한 점, 청구인은 증자시 25,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신주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주식이 50,000주(200,000주 ×)임에도 65,000주를 인수함으로써 15,000주를 초과 인수한 사실과, 이외의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수 9,000주를 포함하여 총 포기주식수가 99,000주임을 전시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 청구인은 전시 법인설립과 동시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86.4.16 이사로 등재된 이후 89.3.18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로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자본금증자시(86.4.15)까지 5년4개월간을 동일직장에서 업무적인 면 또는 사적인 면으로도 항시 접촉하고 있었으므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또 전시법인의 86.4.15 증자일 현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7,052원인 사실을 처분청의 관계기록인 주식평가조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한 법령규정과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전시법인이 86.4.15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 신주인수권 140,000주중 90,000주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그의 지분 비율인 50,000주를 초과하여 신주 65,000주를 배정 인수함으로서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 15,000주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13,636주(15,000주×)의 납입금액 13,636,000원(13,636주×액면가 1,000원)과 평가금액 96,161,072원(13,636주×7,052원)과의 차액 82,525,072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무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은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무역주식회사의 자본금을 1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증자할 때, 대표이사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주식중 청구인이 13,636주를 초과배정받아 청약하였고, 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7,052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비상장법인인 OO무역주식회사가 이 건 관련 유상증자할 당시에 주주인 바, 비상장법인의 주주관계는 일반적으로 친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OO무역주식회사의 설립당시인 80.12.22부터 이 건 관련 유상증자할 때인 86.4.15까지 청구외 OOO과 동일직장에서, 청구외 OOO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영업부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유상증자후 이사로 승진한 후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일직장관계일 뿐만 아니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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