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31.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7에 있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 3층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사용수익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료: 매월 매출액(VAT포함) 대비 수수료율(%) 월별 사용료의 연간 합계금액이 293백만 원(VAT별도) 미달하는 경우 사용수익자는 미달금액 보전 가격제안 시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을 10% 이상으로 제시해야 하며 10%미만일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나. 위 입찰공고에 관하여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자, 피고는 2013. 12. 16. 같은 내용으로 재입찰 공고를 하였고, 위 재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오류 등이 있어 낙찰자 결정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임차인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였고, 원고는 2014.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임차와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2014. 2.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VAT포함)의 10.5%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사용료 및 시설관리유지비 납부) ① 사용료는 매월 매출 정산하여 익월 15일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며 사용료의 연간 합계금액이 293,000,000원(VAT별도)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달금액을 다음 차년도 첫째 달의 사용료에 위 미달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제7조(지급이행보증금) ① 지급이행보증금은 사용료, 시설관리유지비, 원상회복비용 및 위약금 등 사용자가 허가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 전부를 담보한다.
② 지급이행보증금은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