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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노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8개월로 짧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기간이 약 1개월 남짓으로 짧은 점 및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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