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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노40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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