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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032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2020. 2.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법원 2020. 2. 20. 접수 제34511호로 같은 날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는 컨테이너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6. 6.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6. 7. 1. 주식회사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

3) 주식회사 C는 2016. 10.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짜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72,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서 전출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6. 11. 16.에 다시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5 D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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