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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3268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약 107,32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 ㆍ 처분 ㆍ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5. 6.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⑵ 원고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6. 7. 19.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1. 9. 28.경 및 2016. 12. 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이후 2017. 11. 10.자로 도시정비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부산진구청장은 2017. 11. 15.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⑶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7분의 1 지분소유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⑷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9. 7. 15. 수용의 개시일을 2019. 9. 9.자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자, 2019. 8. 21.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명목의 돈 170,764,3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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