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주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5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공소장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사기죄로 재판 받는 도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