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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가합44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공통되는 부분 가) 피고와 주식회사 프로원개발(이하 프로원개발이라고 한다

)은 2011. 1. 24. 성룡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성룡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91-2 외 2필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일경콘도미니엄 리모델링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 6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성룡건설은 2011. 2. 7.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정화조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준공기일인 2011. 3. 25. 정화조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원사업자인 성룡건설은 채무초과 상태로 사실상 파산상태이고, 수급사업자인 원고는 2011. 4. 8. 발주자인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4억 9,500만 원 중 원고로부터 채권양수를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억 4,000만 원, 원고에게 나머지 5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완공일의 다음날인 2011. 3. 26.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인 성룡건설은 2011. 2. 15.까지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월 1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지금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4억 9,500만 원 중 원고로부터 채권양수를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억 4,000만 원, 원고에게 나머지 5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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