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05 2015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중고차 판매 업체인 ‘C 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영업 사원인 피해자 D에게 ‘ 처와 50% 씩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E SM5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한다.
대금을 입금해 주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처 F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F와 아무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위 승용차의 이전에 필요한 F의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