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8. 8.경 대전 중구 C, 107동 7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인 D을 통하여 '2014. 9. 1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소포우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법상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