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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고정2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시가 8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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