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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 202에 있는 우산 교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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