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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3:1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 시영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 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약 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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