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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309 | 양도 | 2020-05-14
[청구번호]

조심 2019중3309 (2020.05.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일부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할 뿐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1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자녀인 청구인 OOO외 5인은 2018.12.3. OOO임야 4,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 OOO2019.1.25. 처분청에 쟁점토지 중 27994분의 660 지분 및 209955분의 36051 지분(이하 “쟁점토지 OOO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OOO2019.1.25. 처분청에 쟁점토지 중 27994분의 660 지분 및 209955분의 24034 지분(이하 “쟁점토지 OOO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 OOO2019.4.8. 및 2019.4.10.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감액경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0.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201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실제 이용현황도 임야였으며, 청구인들은 재촌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서 임야에 대한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임야로 보아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5호에서 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부터 과거 3개년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임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일부 구역에 다년생 풀과 잡초가 자생하고 있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야의 정의에 부합하는 원야 및 황무지에 해당하므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쟁점토지는 OOO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현재도 실질이 임야인 OOO(이하 “인접임야”라 한다)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2019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와 인접임야의 개별공시지가OOO는 유사한 반면 쟁점토지 인접 나대지OOO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나대지가 아닌 인접임야와 같은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이후 실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OO2010년 4월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위해 OOO구청에 개발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필요한 자금조달 등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8년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매수자가 개발행위 허가 변경 등을 통해 쟁점토지 개발을 진행하였다.

2) 또한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따라 공부상 지목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도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무입목지이고 벌목신고가 없었으므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입목지는 수관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임지이므로 무입목지라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볼 수 없다.

4) 조세심판원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행위시 허가면적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면적에 불과하고,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면적 모두가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야로 보지 않는다면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16지146, 2016.10.10.),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임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과 무관하게 쟁점토지는 실제 임야에 해당된다.

1) 쟁점토지의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3항에 따른 ‘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재산세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나대지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한 내역을 오인하여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 것이고, 실제 세부적인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은 철도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철도보호지구 내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15371 판결).

(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권자는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안의 임야이므로 해당 면적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쟁점토지를 ‘임야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각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으로 쟁점토지 OOO지분 및 쟁점토지 OOO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OOO만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 OOO지분 및 쟁점토지 OOO지분 중 재산세 감면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OOO495000분의 20926 지분 및 OOO495000분의 14794 지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되었고,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현황이 나대지로 확인되는바, 임야로 판단할 수 없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호에 따르면 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산세과-3353, 2008.10.17. 참조).

2) 청구인들은 최근 3개년의 항공사진 등으로 쟁점토지에 나무가 무성하게 심어져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출장을 통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인 인접임야와 달리 쟁점토지는 임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된 사실상 나대지였음이 확인되었다.

3) OOO2010.4.13. 쟁점토지에서 건축물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대지)을 신청한 점, 2010년 이후 쟁점토지 소재 임목에 대한 별도 벌목신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임목이 식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2018년 11월 건축물 종류 변경(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해 OOO구청장에 제출한 현장사진에서도 쟁점토지상에 임목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또한 쟁점토지 관할 행정관청OOO은 쟁점토지를 무임목지로 조사하였으므로 2010년 이후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나대지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쟁점토지에 임목이 식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과 임야인 것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OOO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나대지로 판단하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는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실제 임야인 인접임야의 개별공시지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므로 쟁점토지도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접임야의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임야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이 철도보호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100분의 50이 경감되었으므로 해당 면적만큼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1965.6.15. 인접임야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자녀 청구인 OOO 외 4인에게 2001.4.26. 인접임야 일부(700.2215㎡)를 증여하였으며, 2010년 청구인 OOO등이 증여받은 인접임야 일부(700.2215㎡) 면적을 포함하여 인접임야를 쟁점토지로 분할하였다. 이후 OOO2014.7.4. 사망하자 청구인 OOO및 청구인 OOO외 5인은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내역

(나) 청구인 OOO외 5인은 2018.12.3. 쟁점토지를 양수자인 OOO에게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 OOO및 청구인 OOO2019.1.25. 쟁점토지 중 각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OOO을 산정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를 처분청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 OOO2019.4.10.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에 따르면 OOO2010.4.13. 쟁점토지 소재 건축물 건축(근린생활시설)을 위해 토지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쟁점토지 입목식재현황에는 참나무류 등 입목본수도가 18.08%로 확인되며, 이후 청구인 OOO2018년 11월경 쟁점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쟁점토지를 임야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였고, 쟁점토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면적 209.26㎡(청구인 OOO) 및 147.92㎡(청구인 OOO)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8년 청구인들이 개발행위 허가 변경신청시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출장사진 및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잡풀 및 잡목 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이용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상 거주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각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서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나무나 잡풀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나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이 재산세를 감면(50%) 받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당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일부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할 뿐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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