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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25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울산 울주군 W리 일원에 137만 3,000㎡ 규모(그 중 유상공급대상면적은 882,227㎡이다)의 X(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X계획의 승인ㆍ고시 울산시는 2010. 9. 16. 피고 등 5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X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 그 이후 피고 등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76개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정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다.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2. 8. 20.부터 2017. 7. 13.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산업단지 중 별지 내역표 부동산 소재지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대금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각 원고의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미지급 잔금 내역은 별지 금액표 정산금란 중 잔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피고는 목적용지를 아래 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매각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에 기재된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구분 구분 납부약정일 납부금액(원) 계약금: 10% 계약 체결시 사업시행자 변경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중도금: 20%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중도금: 20%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중도금: 20%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270일 이내 중도금: 20%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 잔금: 10%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제9조(면적 및 분양대금의 정산) 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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