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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2. 16:0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에이스 스파 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한 뫼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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