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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노3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J, K과 공모하여 사단법인 D 산하 E가 마치 한전의 폐 변압기 및 폐전선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9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폐 변압기 공급계약을 처음 추진한 것은 J과 K이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체로 J과 K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6. 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측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인 J이 피해자 주식회사 T, Y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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