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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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