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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단3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 암 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오향 리에 있는 ‘ 다정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이 함께 범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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