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8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