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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8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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