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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21912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합계 146,243,304원 및 그 중 원금 41,296,3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2005. 3. 31. 이후로 5년이 경과한 2016. 7.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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