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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27831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5175 (2012.1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0455 (2007.08.24)

제목

(심리불속행)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

2012두27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51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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