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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및 2007. 8. 13.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14:3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장수동에 있는 석거정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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