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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6.부터 2019. 2.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피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F에서 실내세차장인 ‘G’을 운영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세차장 시설공사를 하던 2016년 2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고의 세차장과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29건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3. 6. 18:00경 원고 세차장 출입구 부근에 인접하여 화물차 2대를 주차한 후, 18:10경부터 20:20경까지 위 세차장을 오가며 세차하던 손님들에게 물이 튄다고 시비를 걸고, 원고에게 “날 잘못 건드렸어. 넌 이제는 갔어. 이것은 맛보기다, 맛보기.”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는 2016. 6. 16.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3117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12. 20.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고자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였고, 그 탓에 피고가 주차장법위반 등으로 각종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아 공사가 중단되어 개업 예정일이 연기되고 추가 공사비로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었으며, 2016. 5. 18. 사용승인을 받아

6. 1. 세차장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탓에 영업시작이 3개월 이상 지체되고 추가공사비 1억 2,000만 원이 넘게 드는 등 큰 손해가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다.

원고의 민원은 횟수가 많고 그 의도도 좋지 않아 보이나, 민원 중 일부는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 민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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