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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2 2016나22670
보험금채무부존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나아가,’부터 제6면 제18행의 '않다

,'까지를"피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위와 같은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 제31조 제5항, 제30조 제3, 4항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관조항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경우에 보험료율이 변경 전의 보험료율보다 높을 때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이륜자동차 운전'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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