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73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0%의, 2005.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0%의, 2005.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