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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42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주식회 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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