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7. 밤 B과 전화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을 판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H 102동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H 102동 909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와 빈주사기 2개가 들어 있는 농협은행 봉투를 놓아두도록 하고 B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B으로부터 F 명의 계좌로 합계 375만원을 송금 받고 F 또는 피고인의 조카 I에게 지시하여 위 우편함에 필로폰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6.2그램을 B에게 각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17. 밤 A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A의 딸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송금한 후, A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H 102동에 있는 909호 우편함에서, F이 A의 지시에 따라 그 곳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와 빈주사기 2개가 들어있는 농협은행 봉투를 찾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A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