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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470 | 양도 | 2007-09-10
[사건번호]

국심2007서0470 (2007.0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때보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늦으므로 출국 후에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출국 전에 취득한 것은 대지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2481 / 국심2006서01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0.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6.7.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OO으로 출국하였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재건축이 완료되면 거주하기 위하여 구주택이 멸실된 상태의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후 회사의 배려로 가족들도 OO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었으나 OO에 언제까지 거주할지 알 수 없어 해외거주중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순수한 대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승인 이후 주택이 철거된 상태의 나대지를 취득하였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로 보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이 아니라 나대지를 보유하다 해외파견근무로 출국하였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 준공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11.6. OOOOO OOO OOO OOOOO 대지 99㎡(이하 “구주택부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구주택부지 위의 주택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995.4.28. 멸실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1996.6.20.이고, 쟁점주택은 1999.12.20.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1995.5.31. 회사의 전보인사에 따라 OO으로 출국하였고 청구인 가족들은 1995.11.14. 출국하였으며, 청구인은 해외근무중인 2003.10.1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95.11.6. 단순한 나대지가 아닌 쟁점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1995.11.14.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이므로 해외출국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은 경우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2005.5.31. 이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분부터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라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6.9.19.외 다수 같은 뜻).

(나) 청구인 세대 전원이 출국한 때는 1995.11.14.이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1996.6.20.이므로 청구인은 출국후에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출국전인 1995.11.6. 취득한 것은 쟁점주택의 입주권이 아닌 대지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해외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 2006.7.21. 같은 뜻).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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