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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135 | 양도 | 2002-05-02
[사건번호]

국심2001서3135 (2002.05.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3서3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9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과 함께 거주해 오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59㎡, 주택 115.21㎡(지층 19.77㎡, 1층 86.08㎡, 2층 9.36㎡,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하였다.

그 후 쟁점주택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997.3.17 쟁점주택의 건물이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위 같은 동 OO OOOOOOOOO OOOOOOOO(이하 “재개발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9.6.22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9.8.10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고, 1999.8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5,000천원, 취득가액: 661,966천원)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308백만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청구인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양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01.7.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4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20여년을 거주하던 주택으로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는 소유주택이 없었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개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잔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는 바,

상속1주택인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하고, 양도 당시로 보아 청구인이 분양권을 양도한 것일지라도 상속1주택 비과세 규정은 상속당시 주택인 경우면 족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자 청구외 양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하게 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1977.6.20 신축이후부터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하고, 1주택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1999.8.10)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양OO(청구인의 아들)가 1998.9.16 취득한 다른 주택(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기존주택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양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시 법령이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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