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 범죄단체 ‘C파’의 구성 및 활동 1989년경 인천 남동구 D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E파라는 폭력조직과 F 등 인천 남구 G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H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I을 두목으로, J과 K을 부두목으로 하는 'C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L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질서를 세운 후 D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D 일대에 들어선 M호텔, N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2003년경 O이 'C파'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P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았고, 2006년경 형식적인 두목이었던 L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O은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Q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R파 조직원 S 등을 영입하여 P 등을 두목급 고문, O을 대외적 두목, T 등을 부두목, U, V, W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