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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8.경 사기의 점은 무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자제품 구입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은 H에서 카드깡을 하여 현금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처분행위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2018. 초경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는 2017. 12.경에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경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C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일로 피해자와 함께 위 C이 2014. 2. 2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때문에 C이 형사 고소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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