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0:40경 경기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우안을 실명한 시각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86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