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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4 2020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01경 안성시 C D호 ‘E원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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