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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도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4,300여만 원에 달하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천여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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