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G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A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M, AK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AM, AK에게 노래방 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하고, AM에게는 강요하다
시피 성매매까지 시킨 후 청소년들이 받은 돈을 착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M, AK을 때리기도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