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3 2016가단112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1. 9.부터 2016. 7. 5.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 C은 위 돈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중 2,990,000원 밖에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나머지 돈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와 같이 상환을 구함.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