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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439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7,418원 및 그 중 2,109,495원에 대하여 2016. 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1. 21. 17,000,000원을 이자 “기준금리 6.50%”인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대출이자율 13%”(최고 연 25%), 대출기간 4년,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8. 1. 22.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했는데, 2016. 9. 7.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2,109,49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97,923원 합계 4,607,418원이다.

다. 2016. 9. 7. 기준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연 23.7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4,607,418원 및 그 중 원금 2,109,49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3.7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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