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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52976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정착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청구 경위 원고는 2014. 6. 13.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설계사(Master Planner) 위촉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 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로부터 정착수수료로 770만 원(이하 ‘이 사건 정착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4. 9. 2.경 피고에게 해촉(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을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해촉되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5. 1.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693만 원의 보험금 청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는데, 위 693만 원은 이 사건 정착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BM Consultant 수수료 지급규정 (No. 2013-1)’ 제27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정착수수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 한다)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서명한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한

다. 제6조[보험모집수수료] 1)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과정에서 Master Planner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내용 (구성항목, 계산방법, 구체적 지불방법, 환수기준 등으로 이하 ‘지급기준’이라 함) 을 충분히 설명하고 Master Planner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한다. 2) 회사는 Master Planner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의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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