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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3 2020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2:35경 평택시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1년도, 2007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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