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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5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경 창원시 신월동 103-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같은 해 12. 27. 13:00까지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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