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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6 2019나915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 신청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액 7,124,000원, 채무의 종류 신용대출, 발생일 2010. 9. 20.’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채무액이 그 무렵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수와 동일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기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오기로 보이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고도 악의로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속재산목록 작성 당시 채권자를 신용보증기금이라고 기재한 위 채무가 이 사건 채무와 동일하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채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채무는 피상속인인 B의 채무이고, 피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시 기재할 채무는 피고 본인의 채무로서 그 대상이 다르므로, 상속재산목록에 이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에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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