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원고)은 D 영업사원 E으로부터 ‘D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F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등 합계 1,1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의 각 공소사실이 의료법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1,400,000원의 약식명령(2016고약2968)을 받았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5.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14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6고정1702-1(분리)].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6. 1.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14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017노4197). 위 판결은 2018. 6. 9.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 제6항의 시효가 완성된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의 리베이트 180만 원 수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