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1332 (1993.10.27)
[세목]
특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계결정함은 잘못이 없고,청구법인이 ○○ 노래방 ○○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O에서 리듬박스와 스피커를 구입하여 자기가 제작한 앰프와 함께 조립한 노래반주기를 92.4.15부터 92.7.28까지 기간에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OO OO노래 휴게실 OOO 외 5명에게 노래반주기 61대를 판매하고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래반주기 1대 반출가격을 707,000원으로 추계하여 93.1.16 특별소비세 7,116,030원과 동 방위세 2,134,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노래반주기O 앰프만 제작하고 나머지 부품은 기존제품을 구입하여 조립한 사실 밖에 없는데 노래반주기를 청구법인이 제조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함은 부당하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 소재 OO노래방 청구외 OOO(이하 “OO노래방”이라 한다)에게 92년 4월경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노래반주기 10대는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으로 이는 제조와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물품인 리듬박스와 스피커를 시O에서 무자료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구입한 리듬박스와 스피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사실의 입증이 없어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한 것으로 보아 제조의제로 과세함에 있어 장부와 제증빙서류가 없어 특별소비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O 노래방 OOO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리듬박스·앰프·스피커를 조립하여 노래반주기로 판매하는 것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 의제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OO노래방에 노래반주기 10대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전기음향기기는 제2종 과세물품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에서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과세물품의 제조의제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의제제조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시O에서 리듬박스와 스피커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이 제작한 앰프를 조립하여 노래반주기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것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위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인 전기음향기기의 제조의제에 해당되고, 스피커와 리듬박스는 청구법인이 제조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노래 반주기 반출가격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스피커와 리듬박스를 제조장이 아닌 시O에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노래방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93.4.1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세금전가 부당 조사요망)에 대한 93.6 수원경찰서장의 회신에 의하면 OO노래방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법인의 진정 대리인인 청구외 OOO도 청구외 OOO이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있어 혐의 없어 내사 종결지었다고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은 91.6 퇴사한 사람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를 사칭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사사실이나 명의 사칭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노래반주기 조립판매를 전기음향기기의 제조의제로 보고 장부 및 제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