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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기수령한 이자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691 | 소득 | 2018-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691 (2018. 3.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금융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자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이자소득이 아닌 종합합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18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4필지를 아들인 OOO에게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18.~2016.7.1. 기간 동안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을 대여하고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OOO 상당의 이자(OOO이고,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9.7. 청구인에게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11.7.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5.7. 부담부증여를 적용하여 아들 OOO에게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던 OOO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은행대출금 중 OOO을 무단으로 OOO에 대여해주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인지한 순간부터 OOO에게 대여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OOO는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대여금은 회수가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

(2)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증여세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요구를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혜택을 부여해야 함에도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OOO가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는데, OOO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조사청은 이자소득자료를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1차적으로 원천징수하고, OOO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한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사청이 OOO에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청구인에게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어 파생된 자료를 근거하여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월 OOO의 이자를 매달 25일에 수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통해 2014.6.25.~2016.3.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 매달 OOO 상당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정해야 하나, OOO가 대여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OOO는 계속사업자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가 2017.9.7.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이 건 고지일인 2017.11.7.까지 한달 이상의 기간이 있었으며, 처분청과 청구인의 대리인 간의 유선상 연락이 수차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명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OOO로 쟁점이자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OOO 관할 세무서로 이자소득 자료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미이행한 OOO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발생할 뿐, 이미 원천징수 시기가 경과된 쟁점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이자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기 수령한 이자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내용 및 이에 따른 파생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출금 사용처 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을 대여하고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쟁점이자를 지급받았으나, OOO는 이자 지급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장부상 반영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결정토록 자료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복명서 및 복명서에 첨부된 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복명서의 관련 내용>

<차용증서>

(다) 청구인이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표1>과 같이 매월 OOO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이자 수령액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영업대금 이자수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 및 붙임자료(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등)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7.9.7. 이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자 2017.11.7.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사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달리 소명하거나 제출한 자료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OOO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쟁점이자 소득자료를 파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기사OOO를 제출하였고,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이 이OO 회장의 1,000여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하였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금융기관은 관련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한 뒤, 이OO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기 수령한 이자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을 대여하고, 매월 OOO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금융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의 기간과세 과세원리상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이라 함은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조심 2015서1814, 2015.1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기본적인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9.7.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자 2017.11.7.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세액과 가액을 우선 징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되,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 결정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⑤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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