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69] 피고인은 2014. 8. 8. 14:00경 시흥시 대야동 57-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014고정16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창조자연사박물관 앞 사거리 노상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시흥시 대야동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3~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4고정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