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대교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1km를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4차로에 주차된 E 25톤 화물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외상성지주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0:25경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차량 속도 계기판 사진 첨부 보고), 차량 사진 6매, 내사보고(EDR 분석 보고서 첨부 보고), EDR 분석...

arrow